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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한국

커피숍·호프집 음악 사용료 최저 월 2천원 확정

커피숍·호프집 음악 사용료 최저 월 2천원 확정

커피숍·호프집도 음악 틀면 최저 월 2000원 공연 사용료 낸다



앞으로 매장 면적 50㎡(15평)~100㎡(30평) 미만의 커피숍과 호프집은 매월 음악저작권료로 사용료 2천원에 보상금 2천원을 합쳐 4천원을 납부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50㎡ 미만의 소규모 매장은 저작권료가 면제된다.


커피숍, 호프집, 헬스클럽 등도 오는 8월 하순부터 매장에서 음악을 틀면 공연 사용료를 내야 한다. 또 복합쇼핑몰도 음악저작권료 징수 대상에 새로 포함된다.


문화 체육 관광부는 26 일 한국 음악 저작권 협회 (KAIST) 등 음악 저작권 관련 기관의 저작권에 대한 저작권 사용료를 승인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공연사용료에 대한 징수규정 개정은 2017년 8월 저작권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커피숍, 생맥주 전문점 및 피트니스 센터 등으로 공연사용료 징수 범위를 확대한 것에 대한 후속조치로, 이에 따라 음악 권리자단체는 오는 8월23일부터 해당 매장에서 상업용 음반을 재생하는 경우 공연사용료를 받을 수 있다.



문체부는 이 개정안에 따라 작년부터 음악 단체에 로열티를 지불해야 한다는 사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2017년 4월 4개 음악 권리자 단체와 △ 일정 규모 미만 사업장은 제도 활성화 시까지 공연사용료 및 보상금 징수 면제 또는 유예 Δ현재 공연권 징수 대상 업종보다 낮은 수준의 요율 책정을 통한 시장 부담 최소화 등에 합의한 바 있다. 


이와 함께 2017년 11월에 음저협과 함저협의 징수규정 개정안이 제출된 이후 약 4개월 동안 문체부 누리집을 통한 의견 수렴 공고와 한국저작권위원회 심의를 거쳐 관계자 의견을 청취하고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조율해 최종 공연사용료 수준을 책정했다.


문체부는 새롭게 저작권료를 납부해야 하는 매장들의 불편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통합징수제도(지정된 통합징수주체가 저작권료를 일괄 징수하는 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관련 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