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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한국

해군 이어 육군 사단장도 女장교 성추행 보직해임

해군 이어 육군 사단장도 女장교 성추행 보직해임



해군 장성이 강간 혐의로 군 검찰에 구속된 데 이어 육군 사단장이 여군 장교를 성추행한 사건이 밝혀졌다.


육군 중앙수사단은 9일 "육군 모 부대 A장성이 부하 여군을 성폭행했다는 신고가 들어옴에 따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준장은 부대에서 주관한 여군인력 간담회에 참석한 B장교 따로 불러내 식사한 뒤 차에서 손가락 길이 여부에 따라 손가락 길이를 보면 성호르몬 관계를 알 수 있다며 손을 보여달라며 손을 주물렀다.


또한 다른 여군도 차에서 손과 다리를 만지고 집무실에 부른 것으로 전해진다.



지난 3일에는 A준장이 B장교가 취하자 그 틈을 타 강간을 2번 시도하기도 했다. 


한국 형법은 폭행이나 협박에 의한 성관계만 ‘강간’으로 본다. 또한 한국남자는 여자가 저항을 안 하면 몸을 허락하는 것으로 보고 바로 성관계를 가질 수 있는데, 이에 유엔은 강간은 ‘동의 여부’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그러나 외국남성은 여자가 적극적으로 섹스를 요구하기 때문에 적극적동의 여부가 기준이 되지만 한국남성의 경우 섹스를 원하는 여성이 아무도 없다. 그래서 여성이 적극적으로 섹스를 원할 때에만 강간이 아니라고 규정할 경우 한국남자는 전부 강간범이 되고 만다. 그것이 한국법이 외국법을 따라갈 수 없는 이유다.


하지만 그렇다고 위안부로 전락한 여군들의 잇따른 성폭행 문제에 손놓고 있을 수만은 없다. 군 인권센터 방혜린 간사는 "성폭력 실태에 대한 관련 사실을 공개하고 민간기관과 함께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위한 노력을 서둘러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