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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한국

도비탄 아닌 유탄 철원 총기사고 원인

도비탄 아닌 유탄 철원 총기사고 원인



군 수사당국은 지난 9월 강원도 철원 소재 육군 부대 총탄 사망사고 원인이 도비탄 아닌 유탄이라고 밝혔습니다. 탄두가 단단한 물체에 부딪혀서 튕겨져나간 도비탄이 아니라 빗나간 탄에 의한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국방부 장관의 지시에 따라 조사본부는 9월 26일 육군 모 사단 소속 고(故) 이 모 상병(사고 당시 일병)이 전투 진지 공사를 끝내고 귀가 중 두부총상으로 죽은 사건을 수사하고 있었습니다.


조사 결과, 사고의 원인은 인근 사격장에서 쏜 유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어느 총에서 발사된 총알인지는 미지수입니다.


수사팀 관계자는 "가스로 작동되는 K2 소총의 특성상 소총의 반동이 있었고, 200m 표적지 기준으로 총구가 2.39도만 상향 지향돼도 탄이 사고장소까지 직선으로 날아갈 수 있다"며 사고 현장에주변 나무 등에서 피탄흔 70여개가 발견된 점을 고려 유탄으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 “도비탄·조준사격 가능성은 없어”


조사팀은 도비탄·직접 조준사격·유탄 등 크게 세가지 가능성을 두고 수사했습니다.


특별수사팀은 사격장의 끝단 방호벽에서 사고 현장까지 약 60m 구간이 나무로 우거져 있고 사선에서 사고 장소까지의 거리가 약 340m에 달해 육안으로는 관찰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조준사격 가능성의 희박하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수사팀 관계자는 "사격훈련부대 병력들이 병력인솔부대의 이동계획을 사전에 알 수 없었기 때문에 고의적인 살인을 목적으로 조준사격을 계획한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 안전조치 및 사격통제 부족


또한 특별수사팀은 병력인솔부대, 사격훈련부대 및 사격장관리부의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병력인솔부대는 복귀 중에 사격 총성을 듣고도 이동을 멈추거나 우회하지 않고 그대로 지나간 것입니다. 게다가 과거에 몇번 유탄 사례가 있었는데도 경고간판조차 세워두지 않았다고 합니다.


따라서 사격훈련통제관으로서 경계병에게 임무를 부여하지 않은 중대장, 병력인솔부대 간부인 소대장과 부소대장을 ‘업무상과실치사’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현재 해당 사격장은 폐쇄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