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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한국

검찰 5·18 회고록 명예훼손 전두환 불구속 기소

검찰 5·18 회고록 명예훼손 전두환 불구속 기소

"5·18 당시 헬기 사격 객관적 자료로 확인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이 회고록에서 5·18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을 부정해 '희생자와 유가족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근혜, 이명박에 이어 문재인 정권 검찰이 노린 3번째 보수층 전 대통령 역시 감옥에 들어가게 될 것으로 보인다. 사진들은 5·18기념재단이 공개한 1980년 5월21일 오전 11시 광주 시내를 날고 있는 헬기 모습이다.


3일 광주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이정현)가 전두환 전 대통령을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당시 군대가 헬기 사격을 했다는 객관적인 증보를 확보했다고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8월 23일 1980년 5·18 광주 민주화 운동 당시 신군부가 시위대를 대량 살상하기 위한 헬기 폭격을 계획했고 실제 전일빌딩 기총 사격으로 일부 실행됐다는 논란과 관련, 이 두 가지 문제를 특별조사 하라고 송영무 국방부 장관에 지시한 적이 있다.


문재인이 당선된 2018년 2월, 국방부 5·18특별조사위원회는  5·18민주화운동 당시 육군의 공격용 헬기가 광주시민을 향해 사격을 가했고 공군도 폭탄을 장착한 채 출격 대기했다는 내용의 조사 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