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최저임금 90% 긍정효과? 현실은 달라
노동시장의 임금질서 교란…최저임금 인상속도 조절해야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2018년 올해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용감소 효과가 최대 8만4천명에 이를 수 있을 것으로 추정해 경종을 울리고 있다.
한국 청와대는 3일 “최저임금 긍정 효과 90%”라는 5월 31일 문 대통령의 발언에 대한 근거를 밝혔다. 노동 연구원 등 국책 싱크탱크가 통계청 자료를 인용한 자료에 따르면 전체 근로자의 최하위 10% 계층에서만 소득이 감소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자료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직격탄을 맞은 자영업자, 무직 등 '근로자가 아닌 가구'를 제외한 것이다. 따라서 청와대가 최저임금에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계층을 제외하고 자신들에게 유리한 부분만을 모아 자료를 발표한 것이 아니냐는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홍장표 청와대 경제수석 비서관은 이날 기자 간담회에서 "가구별 근로소득이 아니라 개인별 근로소득을 분석하면 '90%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청와대의 공개 자료에 따르면 개인의 근로 소득 증가율이 소득 하위 10%에서만 전년 동기 대비 1.8% 포인트 낮아졌다. 남는 90%는 2.9 포인트에서 8.3 포인트 상승했다고 한다. 홍 비서관은 "문재인의 대통령의 최저임금 90% 긍정 효과 발언은 이러한 분석 결과에 근거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이 통계에서는 급격한 최저임금 상승으로 실직하거나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자영업자는 근로 소득자 전체의 25%에 달한다. 전문가들은 "문재인 옹호를 위해 청와대가 마음대로 근로소득자 25%인 568만 자영업자를 뺀 통계를 제시했다는 인상이 강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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