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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개정협상 착수 합의

starlucky 2017. 10. 5. 09:36

한미 FTA 개정협상 착수 합의


미국과 한국이 월 4일(현지 시간) 한미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을 시작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날 협상은 8월 22일 서울에서의 1차 공동위 이후 약 1개월 반 만에 이뤄졌으며,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과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처음으로 대좌한 자리였습니다.


라이트하이저 대표와 김 본부장은 워싱턴 DC에서 열린 FTA 개정 가능성에 관한 특별회기 2차 협상에서 한미 FTA 개정협상 착수 합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산업부는 협상 후 보도 자료를 통해 "미국은 한미 FTA와 관련한 여러가지 쟁점과 협약 개정안을 제출했으며, FTA의 진전 상황을 논의하기 위해 한국측도 비슷한 관심사를 제기했다. 그 결과 양측은 한미 FTA의 상호 호혜성을 강화하기 위해 한미 FTA를 수정해야 한다는 견해를 공유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에 따라 한국 정부는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경제적 타당성 평가, 공청회, 국회 보고 등 한미 FTA 개정협상 착수 합의에 따라 개정을 시작하기 위한 필요한 모든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미 무역촉진권한법(TPA)에 따라 FTA가 개정협상은 개시 90일 전에 행정부가 의회에 통보해야 하기 때문에 미국이 국내 절차를 빠르게 한다면 2018년 초부터 협상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협상 결과에 따르는 농업, 철강, 자동차 등 한국 산업에 미칠 영향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한미 FTA 폐지"의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미국이 유리한 쪽으로 전면 개정을 요구해왔으나 한국은 한미FTA의 호혜적 성격을 호소하며 협약의 경제적 효과를 함께 분석하자고 달래왔습니다.



산업부는 보도에서 "한미FTA에 관한 양국의 관심 사항을 균형있게 논의했다"며 "상호 호혜성, 효과 분석을 미국과 공유했다"라고 말했습니다.


미국과 한국이 분석한 주요 효과는 한미 FTA가 양국의 교역 및 투자 확대와 시장 점유율 확대, 한국의 대미 수입 및 관세 철폐 등 양국에 상호 이익이 된다는 것이 확인됐다는 점이라고 산업부가 밝혔습니다. 



2007년에 체결되어 2012년 발효된 한미 FTA 이후 한국은 미국에서 6위 상품교역국으로 양국 무역 규모가 1,122 억 달러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작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FTA가 "끔찍한" 협정이며 취임 후 재협상과 폐기가 선포될 것이라고 말한 도널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며 수면 위로 부상했습니다.


이어 6월 30일, 그는 일방적으로 재협상을 선언했습니다.


김 본부장은 미국이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분야의 수정에 집중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북한의 핵실험으로 남한의 안보 상황이 심각하고 미군 협력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어 한국측이 불리한 입장입니다. 한미 FTA 개정협상 착수 합의로 미칠 여파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