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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 화재참사 8·9층 테라스 불법 설치

starlucky 2017. 12. 24. 12:34

제천 화재참사 8·9층 테라스 불법 설치 


제천시 "옥탑 기계실도 주거 공간으로 편법 사용"



지난 21일 오후 3시 53분께 이 스포츠센터에서 발생한 대형화재로 29명이 숨지고, 36명이 다친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건물 8·9층에 불법으로 테라스가 설치되고, 옥탑 기계실은 주거 공간으로 편법 사용된 것이 밝혀졌습니다. 


사용 승인 날짜가 2010년 8월 9일인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는 처음에는 7층이었는데 8층과 9층이 증축된 것입니다.


24일 박인용 제천시 부시장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2차 합동감식에서 8∼9층 테라스가 불법 설치된 것이 밝혀졌다"고 말하며, 옥탑 기계실이 침구류가 발견돼 주거 공간으로 사용된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박인용 부시장은 "인허가 당시에는 불법 증축 사실이 발견되지 않아 승인했는데 현 소유주가 불법으로 증축을 했는지, 이전 소유주가 했는지는 아직 모른다"고 밝혔습니다. 이 말에 따르면 승인 뒤 불법 증축이 이뤄졌다는 뜻입니다.


제천 화재참사 유족에게는 장례비 천만원이 지급됐습니다.


이번에 제천 화재참사에 의해 밝혀진 것으로, 사실 이런 건물은 많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점검도 중요하지만 건물주가 이익에 눈이 멀어 법을 어기면서까지 불법으로 개조하는 행태가 없어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