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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한국

구속영장 청구 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 이명박 전 대통령


110억대 뇌물수수·350억원 비자금 등 18개 안팎 혐의


이명박 전 대통령이 탄 차량이 14일 오전 서울 논현동 이 전 대통령 집을 출발해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으로 향하자 집 앞에서 1인시위를 하던 민중민주당 당원이 '이명박을 구속하라'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서울 중앙 지검 관계자는 19일 재임 중의 거액 뇌물 수수 등의 혐의로 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가 확정됐다고 밝혔다. 


법원은 청구를 받은 며칠 동안 구속 영장 발부의 시비를 심사하고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지검은 14일 이씨에게 출두를 요구, 15일 아침까지 조사했다. 언론에 따르면 지검은 뇌물 총액이 110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해 이씨는 혐의를 부인. 정보 기관 국정원에서 10만 달러(약 1억 원)를 받은 것은 인정했지만, "대북 공작 자금 등으로 사용했다. 통치 행위의 일환"이라고 주장하며 뇌물을 부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명박 정권 시절 청와대 총무 기획관을 지낸 김백준은 이씨를 "주범"이라고 주장했다. 김 씨는 14 일 첫 공판에서 기소 내용을 거의 인정했다. 검찰은 김 씨의 진술이 증거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해 입건에 자신감을 가지고 있다. 


앞서 검찰은 5일 특활비 4억원을 수수한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을 구속기소하면서 이 전 대통령을 '주범'으로, 김 전 기획관을 '방조범(종범)'으로 규정한 바 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조사 후 귀가했지만 언론에 따르면 검찰은 이씨에게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 영장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