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뉴스/한국

문재인 개헌안 내용 발의 청와대 발표

문재인 개헌안 내용 발의

'민주적 정통성' 바로세우기…부마항쟁·6·10항쟁도 헌법 전문에



오늘 3월 20일 청와대가 문재인 대통령 개헌안을 공개했다. 기본권의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확대하고, ‘근로’를 ‘노동’으로 바꾸는 등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의 자문안이 대부분 반영됐다.


그리고 헌법이 지향하는 정신과 가치를 담은 전문(前文)에 5·18 광주민주화 운동과 부마항쟁, 6·10 민주항쟁이 수록됐다.


이는 5·18 광주민주화 운동과 부마항쟁, 6·10 민주항쟁을 부당한 국가권력에 대한 국민적 저항권을 인정한다는 것으로, 촛불 운동으로 대통령이 된 문재인에게 있어 큰 의미를 갖는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이날 오전 11시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 중 헌법 전문과 기본권, 국민주권 강화 관련한 내용을 설명했다. 조 수석은 “헌정사상 처음으로 권력의 감시자로서, 입법자로서 직접 참여하고자 하는 국민의 요구에 따라, 국민이 국회의원을 소환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과 국민이 직접 법률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고 말했다.




이날 공개된 개헌안의 또다른 특징은 기본권 강화다. 1987년 9차 개헌 당시의 '낡은 옷'을 입고있는 기본권 조항을 시대상황의 변화를 반영해 새롭게 단장했다는, 이른바 문 대통령 87체제 대수술이다.


문재인 개헌안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기본권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확대한 것이다. 이는 외국인 200만명에 이르는 한국의 현재 상황을 반영한 것이다. 



다만 직업의 자유, 재산권 보장, 교육권, 일할 권리와 사회보장권 등 사회권적 성격이 강한 권리와 자유권 중 국민경제와 국가안보와 관련된 권리에 대해서는 그 주체를 ‘국민’으로 한정하기로 했다.


또한 노동자의 기본권 강화를 위해 '근로'라는 말도 '노동'으로 수정했다. 조 수석은 일제와 군사독재시대 사용자의 관점에서 만들어진 ‘근로’라는 용어를 ‘노동’으로 수정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노동조건의 결정과정에서 힘의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노사 대등 결정의 원칙’을 명시하는 한편, 노동자가 노동조건의 개선과 권익보호를 위해 단체행동권을 가진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그리고 공무원에게도 원칙적으로 노동3권을 인정하면서 현역군인 등 법률로 정한 예외적인 경우에만 이를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공무원의 노동 3권은 현행 헌법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해’ 인정하고 있었다. 



문재인 개헌안 내용 발의에는 생명권·안전권·정보기본권·주거권·건강권도 신설도 있다. 모든 국민이 안전하게 살 권리를 헌법에 천명하고 국가의 재해예방의무와 위험으로부터 보호의무를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목표로 하는 정부의 역할을 강조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생명권 신설은 추후 사형제도 폐지 문제와도 연결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 외 사생활 등 제4차 산업혁명시대에 접어들었음을 의식한 정보기본권과 기소독점주의를 상징하는 검사의 영장청구권 조항 삭제 등이 있다.


조국 수석은 "이번 개헌은 기본권과 국민의 권한을 강화하는 국민 중심의 개헌"이라고 강조하고 "'국민의 뜻'에 따라 국가가 운영되고 국민 모두가 '자유롭고' '안전하게' '인간다운 삶'을 누리는 대한민국을 상상해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