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 증거인멸 우려
한국 검찰은 27일 박근혜 전 대통령(65)의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고 발표했다. 검찰은 21일 박씨가 자발적으로 출두를 요구, 삼성전자 부회장 등으로부터 약속 분을 포함하여 총 433억원의 뇌물을 받거나 지원자의 최순실 피고(60)에게 기밀 문서를 유출시키거나 하는 등의 혐의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검찰은 27일 그동안의 수사 내용과 특검에서 이월된 수사 기록과 박씨의 진술을 검토했다고 했다. 그 결과, 사건이 매우 긴요한 것 이외에 박씨가 대부분의 혐의에 대해 부인하고 있어 향후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씨와 박씨의 지시를 받은 공무원 뇌물 용의자도 체포됐기 때문에 구속 영장을 청구해야 형평성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했다.
법원이 구속 영장을 할 것인지 심사한다. 심사는 29일에 행해질 것으로 보인다.
검찰과 특검은 지금까지 일련의 사건으로 총 39명을 기소했다. 기소 내용에 따르면, 뇌물이나 기밀 문서 유출 외에, 재단의 설립 자금으로 기업에 총 774억원의 기부를 강요하거나 박정희 정권에 비판적인 예술가와 배우들의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정부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하는 등 총 13건으로 박씨는 최 피고들과 공모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씨는 국회에서 탄핵 소추를 받아 지난 10일 헌법재판소에서 파면을 선고받고 대통령을 실직했다. 한국에서는 헌법의 규정에 대통령은 재직 중 형사 소추되지 않지만 박씨는 실직에 따라 이 특권도 잃었다.
한국의 전직 대통령이 퇴임 후 수사를 받는 것은 1995년 노태우 와 전두환, 2009년 노무현에 이어 4번째. 체포되면 노태우와 전두환 이래가 된다. 노무현은 동생이 세종증권의 인수를 한국 농협 간부에게 하도록 해, 약 20억원 상당의 수익을 얻은 의혹과 노무현 비서관이 대통령 특수 활동비를 받고 노무현 지지자에게 금품을 받은 것으로 횡령과 뇌물 수수혐의가 적용. 노무현 본인도 수사 대상이 됐으나 자살해서 구속영장이 이뤄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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