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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한국

여성단체 낙태죄 폐지 목소리

여성단체 낙태죄 폐지 목소리



한국여성민우회 등 11개 단체로 구성된 '낙태죄폐지 공동행동'(공동행동)은 "국가는 지금 당장 낙태죄를 폐지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한국 청와대는 지난 11월 26일 낙태죄의 폐지를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것에, 8년간 중단했던 정부의 '낙태 실태 조사'를 재개하는 것을 계시하는 한편 헌법 재판소에 낙태죄가 위헌인가 여부를 묻는 심리가 진행되고 있어 사회적·법적 논의를 지켜보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청와대가 입장을 표명한 것에 낙태죄 방식을 둘러싼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여성단체 낙태죄 폐지 목소리가 높아짐에, 수석 비서관은 11월 26일 청와대 페이스북 등을 통해 동영상과 보도 자료를 발표하고 "내년에 낙태 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현상과 (낙태) 이유를 정확히 파악한다"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논의를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청와대 홈페이지에 게시된 낙태죄 폐지와 경구 낙태 약물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국민의 의견이 지난달 29일 응답 기준이되는 20만명 분 모여, 청와대의 의견이 공개된 것입니다.


이와는 별도로 헌법 재판소는 지난 2월 낙태죄의 위헌 판단을 요구한 소송을 접수하고 심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부의 낙태 실태 조사는 지난 5년마다 실시되고 있었지만, 2010년 조사를 마지막으로 중단하고, 8년 만에 재개되는 것입니다.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2010년 조사에서 낙태 추정 건수는 1 년에 16만 9000건에 달했지만 합법적으로 진행된 수술은 6%에 불과하며, 불법 낙태에 의해 실제로 기소된 건수는 연간 약 10건에 그쳤습니다. 세계 보건기구(WHO)는 2006년 세계에서 1년에 2000만명이 안전하지 않은 낙태를 받아 이 중 6만 8000명이 사망했다는 조사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현재 경제 협력 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80%에 이르는 29개국에서 경제적 이유 등으로 인한 낙태가 허용되고 있다는 것도 여성단체 낙태죄 폐지 목소리가 높은 이유입니다.



수석은 "태아의 생명권은 매우 중요한 권리지만, 처벌의 강화에 의존한 정책은 불법 낙태의 증가와 고가의 수술 비용 부담, 해외에서 낙태하거나 위험한 수술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현행법은 모든 법적 책임을 여성에게만 물어 국가와 남성의 책임은 배제되어 있습니다. 여성의 자기 결정권 이외에 불법 낙태 수술로 여성의 생명권·건강권 침해의 가능성도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실태 조사의 재개와 헌법 재판소의 심리가 진행되는 것으로 사회적 논의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하고, 입법부(국회)도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