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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장기집권 개헌안 통과

시진핑 장기집권 개헌안 통과


'시진핑 장기집권' 개헌안 통과…찬성 2천958표, 반대 2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 주석의 장기집권을 가능케 하는 개헌안이 11일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통과됐습니다.


이번 개헌을 통해 시진핑 장기집권이 가능해졌습니다. 또한 헌법에 시진핑의 이름을 딴 지도 사상도 명기되어 시진핑의 중국 내 권위가 더욱 높아졌습니다. 


집단지도 체제와 세대 교체의 흐름을 만든 덩샤오핑의 의향이 반영되어 1982년에 제정된 현행 헌법은, 사실상 '시진핑 헌법'으로 전환됩니다. 앞서 시 주석은 2016년 10월 제18기 중앙위원회 6차 전체회의(18기 6중 전회)에서 '핵심' 지위를 부여받음으로써, 나머지 상무위원 6명과는 한 단계 위의 급(級)이 돼 집단지도체제 와해와 '1인 체제'를 지향하고 있음을 보여줬습니다.




중국 헌법의 개정이 이루어지는 것은 14년만의 일로, 이번이 5번째입니다. 표결은 2964명의 전인대 대표에 의한 비밀 투표로 진행됐으며, 찬성 2천958표, 반대 2표, 기권 3표, 무효 1표로 채택되었습니다. 2004년의 개정에서는 반대 10표, 기권 17표였습니다. 


국가 주석의 임기는 원래 5년. 이번 개정으로 국가 주석에 대해 "2기 이상 연속적으로 취임할 수 없다"는 규정이 삭제돼 시진핑 장기집권은 확실시 됐습니다. 


한편, 이번 개정으로 전문에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명기. 우선 헌법 서문의 "마르크스 레닌주의, 마오쩌둥(毛澤東) 사상, 덩샤오핑(鄧小平) 이론, 3개 대표론의 지도를 지켜나가는 것"이라는 문구에 "과학발전관과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이 삽입됐습니다.


이 밖에 전체 공직자의 부패를 단속하기 국무원(중앙 정부)과 동격의 새로운 조직으로 신설되는 '국가감찰위원회'에 관한 조문과 규정도 추가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