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최후진술 "징역 8년 구형 지나쳐"
한국의 박근혜 전 정권 시절에 있던 박씨의 친구, 최순실의 국정 개입을 묵인·은폐한 직권 남용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 수석 비서관에게 29 일 서울 중앙지법이 징역 8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피고는 민정 수석의 막강한 권한을 남용하고 사적으로 사용해 본래의 감시 업무를 소홀히 하여 국가 기능을 잃게 했다"며 "현재도 범행을 부인하고 모든 책임을 전 대통령이나 부하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우병우는 2016년 당시 문화 체육 관광부 장관에게 청와대의 지시에 따르지 않은 국토부 소속 직원 7명을 경질하도록 지시한 죄 등으로 2017년 4월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2016년 7월에 본인에 대한 특별 감찰관에 의한 감시를 방해했고, 최순실의 국정 개입을 알면서도 감사의 직무를 포기하고 국정 개입 사건의 은폐에 가담한 죄도 추궁당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병우 최후진술은 "8년은 지나치다"는 내용으로, "검찰은 국정농단으로 시작해 민정수석실 업무, 국정원 사건으로 수사대상을 바꿔가며 1년 6개월 동안 수사를 계속했다. 이것은 표적 수사로서, 내가 검사를 하면서 처리한 사건에 대한 정치보복으로 밖에 생각할 수 없다"고 항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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