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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공개념 제도 문재인 개헌안 공산주의 논란

토지공개념 제도 문재인 개헌안 공산주의 논란



청와대가 21일 대통령 개헌안을 발표하면서 토지공개념 제도를 더욱 명확하게 규정하겠다고 밝혀 개헌안이 통과되면 토지에 대한 규제가 대폭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청와대는 개헌안의 경제조항을 공개하며 "사회적 불평등 심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토지공개념 내용을 명확히 규정하겠다"고 밝혔다.


개헌안에는 "토지의 공공성과 합리적 사용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특별한 제한을 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는 내용이 들어간다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3월 2일 당론으로 확정한 개헌안에는 토지공개념 제도를 강화한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해 10월 “토지세를 높여 지주들이 땅을 팔도록 유도하고, 이를 국가가 사들이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추미애는 "헨리 조지는 토지에 세금을 매겨 토지 보유자들이 땅을 팔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헨리 조지가 살아 있었다면 땅의 사용권은 인민(!)에게 주되 소유권은 국가가 갖는 중국식이 타당하다고 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오늘날, 지금 봐도 타당한 이야기"라고 했다.


이에 바른미래당 하태경 최고위원은 “토지를 국가 소유로 전환하기 위해선 무상몰수나 토지이득 상승분에 100% 세금을 걷든지 해야 하는데, 헨리 조지는 토지 이득분을 세금으로 걷자는 주장을 한 사람”이라며 “이렇게 위험한 사상을 가진 사람이 개인 의원으로는 존재할 수는 있지만 민주당 대표는커녕 소속 의원으로 있는 것도 부적합하다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토지공개념 제도는 새로운 개념은 아니고 이미 헌법에 어느 정도 반영돼 있다. 하지만 이번에 발표된 문재인 대통령 개헌안처럼 명확하지는 않다.


헌법 23조 2항에는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게 해야 한다"고 돼 있고, 122조는 "국가는 국민의 생산 및 생활의 기반이 되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 있는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해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문재인 개헌안은 "특별한 제한과 의무를 부과"한다고 명시해서 더 확실하게 토지공개념을 규정하고 국가의 재량권을 인정한다. 즉 토지 소유권이 개인에게 있더라도 그로 인해 이익이 생긴다면 이는 국가가 가져간다는 논리다. 이에 종합부동산세의 규제 내용 역시 더욱 강화될 수 있다.


때문에 중국처럼 공산주의 - 사회주의 기반을 마련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학계에서도 찬반이 분분하지만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단국대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김현수 교수는 "선진국은 경관이나 환경을 지키기 위해 개인 재산권 제한을 이미 하고 있다"며 찬성한다고 한 반면,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두성규 박사는 "토지공개념은 한마디로 국가가 토지를 소유한다는 것이고 심하게는 토지거래허가제, 주택거래허가제까지 할 수 있는 개념이다. 심각하게 고려해야 될 문제를 국회에서 급하게 정치인들이 표 대결 해서 정할 사안이 아니다. 공론화를 한다면 공청회 등 충분한 논의를 거치며 국민적 합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대 최막중 교수는 "이런 내용을 법률이 아닌 헌법에 굳이 넣어야 하는지 의문이다. 토지 소유권은 개인의 것인데 그로 인해 생기는 이익을 나라가 걷어간다니 사회주의적 소유권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조주현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도 "토지공개념은 한국 건국이념이나 국가 정체성을 고려하면 적합하지 않다. 재산과 토지를 공유한다는 뜻이니 공산주의 사회에서나 할 수 있는 이야기"라고 우려를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