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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한국

이명박 22일 영장 심사 안 열려

이명박 22일 영장 심사 안 열려

MB 불출석·구인장 반환 등 전반적 고려



법원이 오는 22일 오전에 예정됐던 이명박(77)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21일 "이 전 대통령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참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명했고, 검찰이 심문을 위한 구인의 필요성이 없다는 이유로 피의자를 위한 (구인)영장을 반환함에 따라 당초 예정 기일인 22일 오전 10시 30분에는 심문기일이 열리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명박과 변호인은 심문에 참석 안 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며 검찰도 이 전 대통령을 구인할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 영장을 반환했다.



박 부장판사는 "이 전 대통령과 변호인이 심문에 참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며 "검찰도 이 전 대통령을 구인할 필요성이 없다며 영장을 반환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법원 관계자는 "관련 자료와 법리를 검토해 구인영장을 재차 발부할지 여부, 피의자 없이 변호인과 검사만이 출석하는 심문기일을 지정할지 여부, 심문 절차 없이 서류심사만으로 (결정)할지는 내일(22일) 중으로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22일 영장 심사가 일단 취소됨에 따라 22일 오전 법원이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에 따라 이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 결정 시기도 가늠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뇌물수수 혐의액이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불법 수수, 민간으로부터의 불법 자금 수수, 삼성의 다스 소송비 대납 등 추가 수사가 남아있는 부분을 제외해도 110억원이 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DAS)가 조직적으로 조성한 350억원대 비자금의 주인도 이명박 전 대통령이라고 결론 지었다.


한편 시민단체가 'MB정부 경찰 댓글공작 의혹'을 고발함에 따라 경찰은 수사에 착수했다.


앞서 경찰청은 자체 조사 결과 2011년 본청 보안국 보안사이버수사대 직원들이 상사로부터 정부정책 지지 댓글을 달라는 지시를 받아 일부 실행한 정황이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