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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한국

선거연령 18세 청소년들 삭발 결의

선거연령 18세 청소년들 삭발 결의



김윤송(15) 양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울분에 찬 목소리로 "지금의 이 법(공직선거법)은, 청소년과 비청소년을 계속해서 분리하고 권력 차이가 더욱 벌어지게 만들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30여 명의 청소년(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이 국회 앞으로 뛰쳐나왔다. 국회에 만 18세 이하로 선거연령을 낮춰달라는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선거권은 만 19세로 규정하고 있다. 현재 국회에는 선거권을 만 18세로 낮추는 것을 골자로 한 법안이 계류하고 있다. 


이들은 청소년의 참정권을 보장하라는 뜻에서 자발적 대머리가 되었다. 이를 보던 시민단체와 학생들은 감동과 울분으로 눈시울을 붉혔다.




바로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할 개헌안에 선거연령 18세 하향이 담겼다는 소식이 들렸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브리핑에서 "선거권은 공동체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주권자의 핵심권리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 회원국 중 한국을 제외한 모든 나라가 만 18세 또는 그보다 낮은 연령부터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다"며 "현행법상 18세는 자신의 의사대로 취업과 결혼을 할 수 있고, 8급 이하의 공무원이 될 수 있으며 병역과 납세의무도 지는 나이"라고 말했다.


조 수석은 "청소년은 멀리 광주학생운동부터 4·19혁명, 부마항쟁, 그리고 촛불 시민혁명에 이르기까지 중요한 역할을 했다"며 "그들의 정치적 역량과 참여 의식은 역사의 물줄기를 바꿨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할 개헌안에는 선거연령 18세 하향 외에도 권력구조 개편의 핵심인 '대통령 4년 1차 연임제'도 포함됐다.


대통령의 '국가원수' 지위를 삭제하고 자의적인 사면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하는 한편 감사원을 독립기관으로 분리하는 등 대통령의 권한을 대폭 축소·분산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브리핑에서 "1987년 개헌 시 5년 단임제를 채택한 것은 장기간 군사독재의 경험 때문"이라며 "우리는 촛불 혁명을 통해 새로운 대한민국을 열었고, 국민의 민주역량은 정치역량을 훨씬 앞서고 있기에 책임정치를 구현하고 안정되게 국정을 운영할 수 있는 대통령 4년 연임제를 채택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개헌안에 따르면 대통령의 우월적 지위에 대한 우려 해소 차원에서 대통령의 국가원수로서의 지위를 삭제했다.


또 대통령이 자의적인 사면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특별사면을 행사할 때에도 사면위원회 심사를 반드시 거치도록 의무화했다.


국회의 대(對)정부 통제권도 한층 강화했다.


국회의원 10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만 정부가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해 국회의 입법권을 강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