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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한국

위수령 폐지 국방부 결정

위수령 폐지 국방부 결정

軍, '촛불집회 위수령' 의혹에 "상식적으로 발동될수 없던 상황"



위수령이란 비상사태나 자연재해 등으로 군사시설 보호와 치안 유지를 위해 육군부대가 주둔하는 것을 뜻한다. 권력적 작용은 없고, 물리적 작용은 가능한 방식이다. 쉽게 말해 경찰로 치안유지가 불가능해진 상황에 위수지역의 육군 부대를 출동시키는 것으로, 계엄령과 달리 국회 동의가 필요없다.


이 위수령이란 박정희 정권 시절이던 1965년 한·일협정 체결 반대 시위를 비롯해 1971년 제7대 대통령 선거 부정 규탄 시위와 1979년 부마항쟁 시위를 진압하기 위해 발동된 적 있다.


국방부가 지난 21일 위수령 폐지 방침을 밝히면서 최근 논란에 휩싸인 위수령은 68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이날 “현시점에서 국방부는 위수령이 위헌·위법적이고 시대 상황에 맞지 않아 관련 절차에 따라 폐지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방부가 위수령 폐지 방침을 내놓은 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 군이 촛불집회 무력진압을 논의했다는 의혹이 일면서 위수령이 논란에 휩싸인 것이 계기가 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은 국방부가 촛불 민심으로 박근혜 탄핵 운동이 일던 지난해 2월 한민구 당시 장관 지시로 위수령에 따른 군 부대 출동 가능성 등을 검토했음을 보여주는 문건이 발견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국방부가 조사한 결과로는, 그 문건은 작년 2월 국방부가 이 의원 요구자료에 대한 답변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위수령 개정이나 폐지가 필요하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이를 보고 받은 한민구 전 장관은 남북간 대치 중인 안보 현실 등을 이유로 폐지보다는 신중한 검토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현정국에 위수령 폐지는 결국 북한이 남한에 침투하기 쉽도록 길을 터주는 게 아니냐는 의혹의 시선도 있지만 대체로 찬성하는 분위기다.



JTBC가 탄핵 촉구 촛불집회 당시 군이 위수령을 검토했다고 보도한 것에 대해 SBS는 “국회의원 요청에 의해 국방부가 위수령을 검토한 것인데 JTBC가 ‘국회의원 요청’이라는 핵심 전제를 빠트렸다”고 비판했다. JTBC는 SBS 보도에 대해 반박과 해명을 내놨지만 왜 핵심 전제를 빠트렸는지에 대해서는 답이 없어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3월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군이 촛불집회 진압을 위해 위수령을 검토한 것처럼 왜곡 보도한 JTBC와 왜곡보도인지 알면서도 맞장구친 이철희 의원은 국민들에게 사과해야 합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군은 촛불 무력진압을 검토한 적이 없습니다. 국방부는 그저 ‘촛불집회에 즈음해 이철희 의원의 요청에 따라 위수령이라는 제도를 검토’했을 뿐입니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