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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한국

박근혜 출석 없이 선고공판 진행

박근혜 출석 없이 선고공판 진행



오랜 지인, 최순실 피고와 공모하여 대기업에서 거액의 뇌물을 받은 수뢰죄 등을 추궁 당하고 있는 한국 전 대통령 박근혜 피고(66)의 판결 공판이 6일 오후 서울 중앙지법에서 시작되었다. 지난해 가을부터 재판을 보이콧하고 있는 박 씨는 판결 공판에 출석하지 않아 박근혜 출석 없이 선고공판 진행됐다.


박 씨는 지난해 4월 17일 최순실과 공모해 대기업에게 최 피고가 실질 지배한 두 재단에 774 억원을 기부하도록 강요한 죄 등으로 기소됐다 . 삼성 전자의 이재용 부회장에게서 승마 선수였던 최 씨의 딸에 대한 지원비 등 433 억원 상당의 뇌물을 받거나 받으려고 한 죄 등을 포함하여 죄상은 18개에 이른다.


검찰은 2월 27일 논고된 구형 공판에서 "국민으로부터 위임된 대통령의 권한을 사물화하고 국정을 농단해 헌법 가치를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대통령을 처음 파면 당하는 등 헌정사에 오점을 남긴 죄로 징역 30 년, 벌금 1185 억원을 구형했다.



이에 앞서 법원은 최 피고에게 징역 20 년을 선고해 박 씨는 최 씨보다 무거운 형벌이 부과될 것이라는 견해가 우세하다.


박근혜 출석 없이 선고공판 진행된 이날 판결 공판은 TV로 생중계됐다. 대법원이 지난해 중대 사건 1심 · 2심 판결을 생중계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하고 난 뒤 첫 사례다.


박근혜는 생중계하는 범위를 제한하는 가처분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이 사건은 국민적 관심이 높고, 중계하는 것이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며 거절했다.



박근혜 출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