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1심 선고 징역 24년 벌금 180억
서울 중앙지방법원은 6일 박근혜 1심 선고에서 재벌의 뇌물 수수와 직권 남용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벌금은 180억원이다.
법원은 박 씨가 친구인 최순실 피고와 공모하고 삼성과 롯데 등 주요 재벌로부터 거액의 자금을 받아 최 피고의 친척과, 최순실이 소유한 비영리 재단에 편의를 도모한 것 등을 지적. 대통령의 권력을 남용하고 국정을 혼란시켜 최초로 탄핵당한 것도 비판했다.
검찰은 지난 2월 박 전 대통령에게 "국정운영을 총괄하는 책임이 있는데도 국정에 한 번도 관여한 적이 없는 최씨에게 맡겨 국가 위기사태를 초래한 장본인"이라며 징역 30년과 벌금 1185억원을 구형했다.
박 씨는 지난해 3 월부터 구금되어 있으며, 기소 내용을 전면 부인. 이날 공판에는 출석하지 않았다.
박근혜 1심 선고에 정치권의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렸다.
더불어민주당 김현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사필귀정이자, 그 죄에 대한 상응한 판결이라 평가한다"라고 밝히는 한편 자유한국당 전희경 대변인은 "오늘 이 순간을 가장 간담 서늘하게 봐야 할 사람은 문재인 대통령"이라며 정치 보복을 시사했다.
판결에 대해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은 피고에게 뿐만 아니라 국가에게 "가슴이 아프다. 우리는 이 날을 잊지 않겠다"는 담화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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