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뉴스/한국

대체복무 30~36개월 합숙 유력 검토

대체복무 30~36개월 합숙 유력 검토

헌재 ‘양심적 병역거부’ 결정후 



국방부는 29일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 기간을 30개월에서 36개월 사이로 하고 합숙복무를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군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국민의 여론 등을 고려할하면 대체복무 기간은 현행 병사 복무 기간(21개월)의 1.5배인 30개월에서 현재 장병 복무 상한선인 36개월로 하고 합숙복무를 하는 방안이 검토된다”고 말했다. 현재 직업군인을 제외한 장병 최장 복무 기간은 공중보건의나 공익법무관의 36개월이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8일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수긍하며 환영한다”고 밝히며 "종교와 양심의 자유를 들어 입영을 거부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포용성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는 일"이라며 촛불혁명으로 이뤄진 시민 민주주의 요소의 강화를 고려했을 때 양심적 병역거부로 우리 사회의 거부감이 상당부분 해소될 수 있다"고 말했다.



대체복무 30~36개월 결정 이유는 병역 기피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일부러 복무기간을 현역의 두배로 했기 때문이다. 


한편 양심적 병역거부자는 2007년부터 2016년까지 5532명 중 5495명이 '여호와의 증인'이다.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은 병역법 조항이 양심과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접 총 거부'를 한다. 여호와의 증인은 미국에서 발생한 기독교 계열의 종교로, 주류 기독교 교파는 이단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본토인 미국은 신도가 100만여명이 있는 등 무시할 수준이 못 된다. 자체통계에 따르면 전 세계에 약 800만 명의 신도가 있다. 참고로 공식으로 침례의식을 치른 신도만 집계한 것이며, 공부하고 있는 비공식적인 인원까지 합하면 이를 넘는다고 한다. 한국에는 약 10만명 정도로 추산된다.